檢, 이화영 2심 ‘7년 8월’ 선고에 불복 상고···“일부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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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2심 ‘7년 8월’ 선고에 불복 상고···“일부 법리오해”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선고에 대해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킨텍스 대표이사 사장 재임 기간 중 쌍방울그룹 계열사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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