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전체 위원회의를 연 뒤 선관위는 “‘이재명은 안됩니다’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구두로 답변했으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이 사안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현 시점에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었다.
회의 직후 선관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결정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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