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에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에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의 2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