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에는 인공지능·고영향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인공지능윤리·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가 담겼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관련 산업과 기술 개발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견이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간 추가적인 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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