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이 금융당국에서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조치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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