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의결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날 국회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안이 제출될 경우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에 대해 학계 입장이 나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시에도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며 "반면 권한대행자가 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은 권한대행자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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