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저축은행에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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