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은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완기 특허청장도 “지식재산 민·형사 소송 1심의 중복관할집중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다”며 “법원에 계류 중인 지식재산 분쟁이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점차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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