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이첩 결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관련 수사자료 일부를 송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조서까지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공수처는 주요 수사 기록 송부 등 협조 범위를 놓고 당분간 신경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