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자율운항선박법’ 내년 1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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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자율운항선박법’ 내년 1월 3일 시행

앞으로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규제 특례를 부여해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이 올해 1월 제정됐다.

‘자율운항선박법’은 해수부와 산업부가 1년여 동안 긴밀하게 협업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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