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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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할 경우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사망사건 등에 대해 민간 수사기관이 군검찰에 지체 없이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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