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일제히 낮추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없앨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 제한을 없애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