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내년부터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와 양식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어장의 어장 환경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양식업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를 통해 양식어업인에게 더 나은 어장환경을 갖추게 하고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양식업 체계가 자리 잡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번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평가기준, 평가절차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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