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최윤범 일가 '유미개발'의 집중투표제 제안은 자본시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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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최윤범 일가 '유미개발'의 집중투표제 제안은 자본시장법 위반"

최윤범 일가의 ‘유미개발’에서 내달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제안한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MBK파트너스는 “유미개발의 주주제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정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은 유효하더라도,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법조계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을 청구한 유미개발의 주주제안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자의적인 의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영풍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7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주주의 집중투표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전제로 한 의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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