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친동생 속여 1억원 가로챈 언니,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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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친동생 속여 1억원 가로챈 언니, 실형 선고

암 선고를 받은 친동생에게 음식점 동업을 제안해 투자금 1억원을 가로챈 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친동생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했다"며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그는 암 선고를 받은 B씨가 자녀 걱정을 하자 "아파트 상가에 월세가 낮은 상가를 새로 얻으려는데 동업하면 너희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상가를 얻어 인테리어 중인데 아파트 판 돈 1억원을 투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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