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대법원, 장애인 '소규모 소매점' 접근권 인정…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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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대법원, 장애인 '소규모 소매점' 접근권 인정…환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법원이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대부분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법률 시행령이 24년 넘게 개정되지 않은 것을 ‘장애인의 접근권을 유명무실하게 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공중이용시설 중 ‘슈퍼마켓·일용품 등’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 그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며 소규모 소매점의 95% 이상이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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