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551차례 허위 112 신고한 50대 남성,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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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551차례 허위 112 신고한 50대 남성,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년 동안 긴급상황인 것처럼 가장해 551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경찰은 그가 상습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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