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학습지 방문교사, 판매원 등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개정된 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이 반영된다.
아울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에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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