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도 산재보험 대상…법적 기준 명확해진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화물차 운전자도 산재보험 대상…법적 기준 명확해진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학습지 방문교사, 판매원 등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개정된 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이 반영된다.

아울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에도 반영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