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선고를 받은 친동생에게 음식점 동업을 하자고 속여 투자금 1억원을 가로챈 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친동생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1억원에 달한다"며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암 선고를 받은 B씨가 자녀 걱정을 하자 "아파트 상가에 월세가 낮은 상가를 새로 얻으려는데 같이 동업하면 너희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상가를 얻어서 인테리어 중인데 아파트 판 돈 1억원을 투자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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