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7년 8월 선고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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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7년 8월 선고에 상고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감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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