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 불법 선거 운동' 안부수 회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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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 불법 선거 운동' 안부수 회장, 무죄 확정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포럼이 인터넷 활동 전체와 별도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프라인 선거 목적으로 설립된 사조직으로도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조직적 또는 집단적 활동을 벌였다고도 판단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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