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측은 1·2심에서 둘 사이의 이혼을 인정했으나 법원 확정판결 후 이혼이 성립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 취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6월과 지난 4일 법원에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을 내기도 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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