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다이어트 화장품, 식약처 무더기 적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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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다이어트 화장품, 식약처 무더기 적발 '철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로 시중에서 판매되던 화장품들이 대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124건이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123건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고, 1건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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