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성이 수돗물에서 발암성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 농도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개선을 의무화할 방침을 정했다고 현지 방송 NHK와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수질 기준에 포함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자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PFAS의 농도가 기준을 넘을 경우 개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환경성과 국토교통성은 2020∼2024년 사택과 병원 등 특정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전용 수도'의 PFAS를 조사한 결과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총 44건이 정부의 잠정 기준치(L당 50나노그램)를 초과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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