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뒤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약에 대한 처방전까지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이 보험 급여 22만원 가량을 각 병원·약국에 부당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마약류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 204정을 구매하고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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