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명분의 하나로 거론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도 "그것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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