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한 달이 지나 형사사법포털을 검색해 보니, 경찰 사건조회에서 ‘종결’이라 뜨는데 검찰 사건조회에서는 ‘수사 중’이라고 나온다.
변호사들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고소인이 그 결정에 이의신청해,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무조건 검찰에 송치돼, 다시 한번 담당 검사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