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체육진흥투표권은 판매점에서 대면 판매를 원칙을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대면 판매가 아닌 비대면 판매(혹은 거래)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진흥법)에서 규정한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의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스포츠토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며, “스포츠 저변 확대와 건전한 여가 문화로서의 스포츠토토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모든 판매점과 고객이 원칙을 지키고, 건전한 참여를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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