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통과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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