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죽이려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오전 6시쯤 B씨가 찾아와 밤새도록 시끄럽게 한 것에 항의하는 데 격분,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손목 등을 찌르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B씨의 가슴을 찌르려고 한 점과 그를 쫓아간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살인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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