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지난 18일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논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현재 연 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은 0.1%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2000억~1조원 미만은 0.5%, 1조원 이상은 1%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현행 기준 여행자의 인당 해외반입 주류 면세 한도는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내이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병 수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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