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이권 다툼 끝 칼부림 살해…50대 조폭,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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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이권 다툼 끝 칼부림 살해…50대 조폭, 중형

유흥가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에서 비롯한 이권 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 살인 범행을 저지른 50대 조폭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광주지검) 광주지법 형사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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