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가운데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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