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이 제정돼 앞으로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은 지난 1월 제정됐으며 다음 달 3일 시행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율운항선박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해운·조선 기업과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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