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하는 한편, 전 기간 환급률이 100% 이내가 되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하라고 지도했다.
이권홍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험사에 자체 시정 기회를 부여했지만,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상품 취지에 맞지 않게 차익거래가 발생하는 구조로 변질돼 변칙 영업이 성행했다"면서 감독행정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는 상품구조를 개선해 원래의 상품취지에 걸맞는 경영인정기보험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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