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조달기업은 조합의 보증상품을 통해 타 공제조합 및 민간보증회사 대비 최소 25% ~ 최대 5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로 계약·입찰·선금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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