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이용영향평가 심의회 구성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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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이용영향평가 심의회 구성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 등을 분리하여 제정(2024년 1월 2일)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내년 1월 3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대표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전문성은 높아지고 사업자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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