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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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

이에,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이 올해 1월 제정됐다.

'자율운항선박법'은 해수부와 산업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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