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센트럴파크호텔 시공사에 372억원 지급"…법원, 기성고 비율 74.26%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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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센트럴파크호텔 시공사에 372억원 지급"…법원, 기성고 비율 74.26% 인정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레지던스호텔 부분 공사비 37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24일 명령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이날 시공사인 대야산업개발㈜이 시행사인 ㈜미래금을 상대로 낸 422억여원 규모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72억9천72만918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야산업개발은 지난 2020년1월20일 미래금을 상대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중 레즈던스호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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