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총연장 977㎞)의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를 24일부터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과 모바일 앱(고속도로 통행료)을 통해 미납 금액을 찾아보고 낼 수 있다.
그간 인천대교, 인천∼김포, 서울∼문산, 안양∼성남 등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 납부는 개별 회사에 문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 플랫폼에서 모두 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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