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특정 품목의 필리핀산 수입 급증 시 '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FTA에 따른 시장 개방의 결과로 필리핀산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 인하를 중지해 국내시장의 산업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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