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의 주범으로 지적받은 경영인정기보험이 결국 금융당국의 감독행정을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경영인정기보험의 상품구조상 불건전 영업행위 유발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경감하기 위해 감독행정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간 경영인정기보험이 CEO의 사망위험에 대비하는 상품 취지에 맞지 않게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판매하고 있어 차익거래 및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구조로 변질됐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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