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시험지 답안을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에게 빼돌린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이들 자매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상고 이유를 기각했지만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는 자매 측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압수자인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의 탐색·복제·출력 등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의 압수·수색 절차는 위법하고, 피고인들을 대신해 친권자인 A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했단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거나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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