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헌법 정신의 근간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라면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법관 이력과 관련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배석 판사와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법관으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으로 재직할 때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했다"며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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