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지방분해 및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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