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같은 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조교를 허위등록한 뒤 대학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천700여만원을 챙겨 학과 운영경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는 2010년경 교수회의에서 장학금의 허위 신청·수령, 학과 경비 명목의 일괄 관리·사용 등에 관해 구체적 공모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 자료 등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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