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추태를 부린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주 시내 주점과 도로, 주차장 등에서 손님과 행인에게 욕설하거나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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