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국 남부 후난성 초등학교 등굣길 차량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그는 현지시간 지난달 19일 오전 7시 37분쯤 후난성 창더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흰색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등굣길 학생과 학부모들을 향해 돌진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많은 중국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형량이 낮다며 불만을 나타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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