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은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에 있다고 짚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하여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포고령 1호는 헌법적이지 않다“라며, 통치행위가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를 가름할 판단 사유가 아닌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마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요건과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헌헌법에는 계엄권과 해엄권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는데, 1963년 5‧16헌법에서 의결권을 심의권으로 축소, 격하시킨 것을 87년 개헌에서 바꾸지 못했던 것”이라고 비상계엄권한에 5‧16헌법이 존치 하는 맹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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