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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